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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전단·쌀 살포 탈북민 고발…박상학 "다른 법인명으로 계속 보낼 것"

통일부, 대북 전단·쌀 살포 탈북민 고발…박상학 "다른 법인명으로 계속 보낼 것"
입력 2020-06-10 15:31 | 수정 2020-06-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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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북 전단·쌀 살포 탈북민 고발…박상학 "다른 법인명으로 계속 보낼 것"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을 보내고 쌀을 살포한 탈북민들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쌀을 북한으로 보내 남북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도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북한으로 반출하기 위해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학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통일부 장관이 같은 법률 위반을 적용해 고발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통일부와 관계없는 일반 법인 이름으로 계속 대북전단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대표 역시 "여태까지 한 번도 법을 위반했다고 통보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선교 단체들이나 개인이 보내는 건 괜찮고 자신들이 보내는 것만 문제가 되냐"고 반발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100만 장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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