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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M부스] 민주, '일하는 국회법' 공개…'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은 빠져

[국회M부스] 민주, '일하는 국회법' 공개…'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은 빠져
입력 2020-06-11 11:32 | 수정 2020-06-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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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M부스] 민주, '일하는 국회법' 공개…'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은 빠져
    민주당, '말 많은' 체계·자구 심사권 법사위서 분리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법사위에서 떼어내고, 법사위는 윤리특위와 합친 '윤리사법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오늘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별도 기구에서 법안을 검토하면, 이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가 직접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국회M부스] 민주, '일하는 국회법' 공개…'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은 빠져
    '법제' 뗀 법사위 + 상설 윤리위 = 윤리사법위원회

    '법제' 기능이 사라진 법사위는 그동안 비상설 특위로 운영됐던 '윤리위원회'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자고 추진단은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위를 상설화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로, 위원회는 국회의장 산하의 윤리조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심의, 의결만 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회의 결석하면 '경고'…'세비 삭감'은 빠져

    추진단이 마련한 개혁안에는 매달 국회를 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9월부터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이전에 짝수달인 2/4/6/8월에만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매달 1일 무조건 여는것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야 교섭단체 협의로 정했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도 아예 날짜를 명기해, 본회의는 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는 월요일·화요일 오전 10시에 여는 걸로 못박아놨습니다.

    또, 신속한 법안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하고, 그동안 관행에 따라 만장일치로 했던 상임위 법안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M부스] 민주, '일하는 국회법' 공개…'불출석 의원 세비 삭감'은 빠져
    국회의원 출결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석 횟수에 따라 주의와 경고를 부여하자는 제안도 내놨는데,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원구성 끝나면 '일하는 국회법' 전원 명의로 발의

    추진단은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조사처, 법학자, 정치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된 방안을 '일하는 국회법'으로 명명해, 원구성 협상이 끝나는대로 민주당 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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