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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입력 2020-06-11 14:18 | 수정 2020-06-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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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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