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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UAE, 신속입국 제도 도입에 합의

한- UAE, 신속입국 제도 도입에 합의
입력 2020-06-15 18:19 | 수정 2020-06-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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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UAE, 신속입국 제도 도입에 합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양국 간 기업인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입국, 즉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김건 차관보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계기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기업인들이 원활히 교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입국 제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입국은 중요 사업, 학술, 인도적 목적의 필수 방문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해외 출장을 최근 재개했으며, 첫 행선지로 지난 13일 김건 차관보가 아랍에미리트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4월 29일 중국과 최초로 신속입국제도에 합의해 현재 시행 중이며, 아랍에미리트가 신속입국 제도에 합의한 두번째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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