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과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설들을 이용할 때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이용 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일부 체육시설은 9일 전에 취소하더라도 100%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위약금 상한으로 두는 방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정치
임명현
권익위 "공공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과도…개선 필요"
권익위 "공공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과도…개선 필요"
입력 2020-06-22 09:24 |
수정 2020-06-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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