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자로 나선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교사는 학생과 동료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 치유 프로그램 등 보호조치를 취했고,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은 이달 안에 교직원과 관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완료하고,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를 조사해 재발을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비서관은 "정부는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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