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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속옷 세탁 과제 교사 파면' 청원에 "파면 조치 완료"

靑, '속옷 세탁 과제 교사 파면' 청원에 "파면 조치 완료"
입력 2020-06-26 11:01 | 수정 2020-06-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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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속옷 세탁 과제 교사 파면' 청원에 "파면 조치 완료"
    청와대는 '속옷 세탁 과제를 낸 울산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해당 교사가 복무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파면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울산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교사는 학생과 동료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 치유 프로그램 등 보호조치를 취했고,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은 이달 안에 교직원과 관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완료하고,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를 조사해 재발을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비서관은 "정부는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등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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