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큰샘 박정오 대표가 청문에 참석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처분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나오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 대해 늦게라도 의견 제출을 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청문조서를 작성해 해당 단체에 열람하게 하고, 이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 7월 중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 등록단체에서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되고, 이에 따라 공식적인 모금행위가 불가능해져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큰샘 박 대표는 "북한 동포에게 쌀과 마스크를 보낸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해 통일을 이바지하겠다는 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한다"면서 설립허가가 취소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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