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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내일부터 접수

병무청,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내일부터 접수
입력 2020-06-29 17:27 | 수정 2020-06-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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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내일부터 접수
    병무청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신청을 내일(29일)부터 받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가까운 지방 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 대체역 편입 여부는 국가인권위와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에 한하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대체복무제를 불인정하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1월 대체복무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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