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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합당 상임위 재배정 '조건부 가능' 시사…"보임계도 내야"

국회, 통합당 상임위 재배정 '조건부 가능' 시사…"보임계도 내야"
입력 2020-06-30 18:28 | 수정 2020-06-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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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합당 상임위 재배정 '조건부 가능' 시사…"보임계도 내야"
    국회가 35년만에 여당 단독으로 원구성이 된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강제 배정된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 재배정이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사임과 보임을 같이 동시에 내야 한다"며 '사임계'만을 제출한 "미래통합당 건에 대해선 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게 된 경우에만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외에는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보임을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국회법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통합당이 전략적 배정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임위원 명단을 사임계와 함께 제출하면 강제 배정된 야당의원들의 상임위 재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강제 배정한 상임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집단으로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박 의장이 수리하지 않자 국회 복귀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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