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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1호 법안 발의

송영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1호 법안 발의
입력 2020-06-30 19:42 | 수정 2020-06-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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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1호 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비롯해 시각매개물 게시와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이인영, 전해철 의원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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