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비롯해 시각매개물 게시와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이인영, 전해철 의원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이 동참했습니다.
정치
최경재
송영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1호 법안 발의
송영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1호 법안 발의
입력 2020-06-30 19:42 |
수정 2020-06-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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