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사람을 6개월 내에 반드시 사형'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018년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지난해 발생한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 집행 요구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이고, 이들에 의해 숨진 사람은 211명입니다.
정치
이기주
홍준표 "흉악범 사형 의무화법 발의…6개월내 집행해야"
홍준표 "흉악범 사형 의무화법 발의…6개월내 집행해야"
입력 2020-06-30 19:44 |
수정 2020-06-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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