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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하는 국회법' 당론 채택해 7월 국회 처리 예정

민주, '일하는 국회법' 당론 채택해 7월 국회 처리 예정
입력 2020-07-01 14:51 | 수정 2020-07-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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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일하는 국회법' 당론 채택해 7월 국회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 불출석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총 토론 내용을 정리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7월까지 매달 임시회를 소집하고, 본회의와 상임위를 각각 월 2회, 4회씩 열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별도 기구로 넘기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게시해 본회의나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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