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조국현

청와대 "'다주택 참모 6개월 내 매매' 권고 아직 유효"

청와대 "'다주택 참모 6개월 내 매매' 권고 아직 유효"
입력 2020-07-01 15:16 | 수정 2020-07-01 15:16
재생목록
    청와대 "'다주택 참모 6개월 내 매매' 권고 아직 유효"
    청와대는 다주택 보유 참모들을 대상으로 "6개월 안에 주택을 매매하라"는 작년 말 노영민 비서실장의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권고 의미는 6개월 내에 팔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며, 6개월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권고에 따라 집을 판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6개월이 지난 뒤에 팔 수도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