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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기부금법 개정안 '깜깜이 기부금'에 면죄부…'투명성 강화법' 발의"

유상범 "기부금법 개정안 '깜깜이 기부금'에 면죄부…'투명성 강화법' 발의"
입력 2020-07-01 15:42 | 수정 2020-07-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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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기부금법 개정안 '깜깜이 기부금'에 면죄부…'투명성 강화법' 발의"
    정부가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깜깜이 기부금'에 면죄부를 준 퇴보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관련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깜깜이 기부금' 사용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SNS를 통해 "기부금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의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기부자가 모금한 기부금의 구체적인 사용명세를 요청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기부자가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 내용의 공개를 모집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7일 안에 관련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의결된 개정안에는 '모집자가 공개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한다'는 수준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당초 개정안 원안이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 위반으로 법률상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지적을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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