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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국립묘지 안장 친일행위자 이장 추진 법안 발의

김홍걸, 국립묘지 안장 친일행위자 이장 추진 법안 발의
입력 2020-07-01 15:45 | 수정 2020-07-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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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국립묘지 안장 친일행위자 이장 추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행위와 서훈 취소 등을 알리는 별도의 안내 표식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된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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