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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첫 배상판결'에 통일부 "법원 판단 존중"

'국군포로 첫 배상판결'에 통일부 "법원 판단 존중"
입력 2020-07-08 11:47 | 수정 2020-07-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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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포로 첫 배상판결'에 통일부 "법원 판단 존중"
    어제 법원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군포로 송환을 거부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북한군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한 뒤 탈북한 한 모 씨와 노 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2천1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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