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법 48조3항에 따르면, 정보위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게 돼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위원 가운데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장단 구성이 먼저 완료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이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한 만큼 정보위원장 선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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