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4년 강직성 척추염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통증 치료를 한 뒤, 2016년 병역복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또,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역복무 변경 신청서에는 군 면제 판정에 대한 변경 처분을 요구하면서 '현역을 희망하나 안 되면 사회북무라도'라는 글귀를 자필로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온전하게 마치지 못한 점은 그 이유가 질병 때문이라고 해도 평생 마음의 짐이 된다"며 "후보자의 아들도 이런 점 때문에 현역 입대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과 악의적 왜곡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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