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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전단 탈북 단체 법인 허가 취소"

통일부 "대북 전단 탈북 단체 법인 허가 취소"
입력 2020-07-17 16:46 | 수정 2020-07-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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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대북 전단 탈북 단체 법인 허가 취소"
    대북전단과 쌀페트병을 북한에 보내온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행위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이번 처분이 헌법상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자 위법한 결정이며 북한 당국에 굴종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분 결과서를 받아보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중 이번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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