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 재논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그럴 경우에는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처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정책 실패를 수도 이전으로 국면전환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수도이전을 하면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실상 세종시에 수도를 분할했고, 공공기관 역시 지방에 분산했는데 지역 발전이 됐느냐"고 반문하며 수도이전이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처장은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조항은 없지만, 관습헌법으로 유지돼온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인물입니다.
정치
배주환
이석연 전 법제처장 "수도 이전 추진하면 다시 헌법소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수도 이전 추진하면 다시 헌법소원"
입력 2020-07-21 19:31 |
수정 2020-07-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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