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처남으로 추정되는 김모씨가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경기도 성남의 농지 5필지, 약 2천 1백여평을 2002년부터 2009년에 걸쳐 매입했다가, 지난 2011년 그린벨트가 해제되자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LH로부터 총 58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약 30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곽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김씨가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확인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범죄혐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안이라 확인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국력을 그런데 낭비할 상황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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