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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산부인과 →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법 발의

최혜영 '산부인과 →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법 발의
입력 2020-07-26 13:21 | 수정 2020-07-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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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산부인과 →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이름을 바꾸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 법령도 함께 고칠 수 있도록 보건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성인 미혼여성 1천 314명 중 82%, 청소년 708명 중 84%가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이 꺼려진다"고 답하는 등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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