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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임대차 3법은 '찔끔 대책', 9년은 보장해야"

심상정 "임대차 3법은 '찔끔 대책', 9년은 보장해야"
입력 2020-07-28 14:16 | 수정 2020-07-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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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임대차 3법은 '찔끔 대책', 9년은 보장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해 "세입자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찔끔 대책'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정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집 없는 42% 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더 2년 계약을 연장하는 이른바 '2+2'와 임대료 상한 5%안에 대해 "사실상 지금까지 관행을 제도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초중고 학제가 6·3·3년인데 자녀가학교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졸업하도록 최소한 9년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를 넘어 마이너스를 오가는 상황에 5%까지 임대료 상승을 허용하는 건 임대사업자의 폭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임대차3법의 도입 취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 것'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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