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주발사체 개발에 액체연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고체연료도 개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 개정 지침이 오늘 새롭게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된 미사일 지침으로 고체 연료를 활용한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979년 국내 미사일 개발을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97년과 2012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사거리 제한이 800km까지 늘어났으며,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세번째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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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신
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가능"
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가능"
입력 2020-07-28 14:45 |
수정 2020-07-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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