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어제 국토위를 통과했고 오늘은 핵심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면서 "주택공급도 곧 발표할 계획인데 당정은 투기형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입안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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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이해찬 "임대차 3법, 7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이해찬 "임대차 3법, 7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입력 2020-07-29 10:59 |
수정 2020-07-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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