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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

'2+2년' 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
입력 2020-07-29 13:43 | 수정 2020-07-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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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안 처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항의하다 퇴장한 후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 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8월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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