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를 제시하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미 대안을 반영해 폐기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 절차를 거친 후에 바로 날치기를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고발 조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주환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