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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도 운영위 통과 통합당은 불참

'공수처 후속 3법'도 운영위 통과 통합당은 불참
입력 2020-07-29 19:37 | 수정 2020-07-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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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후속 3법'도 운영위 통과 통합당은 불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며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애초 운영규칙에 포함하려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의결 직전에 삭제됐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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