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일명 '감염병예방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운데 4개 일부개정안으로 감염병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고 전원 조치 거부자는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치
최경재
'감염병예방법'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 통과
'감염병예방법'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 통과
입력 2020-07-30 13:16 |
수정 2020-07-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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