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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 근절…'故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체육계 폭력 근절…'故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입력 2020-07-30 14:38 | 수정 2020-07-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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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폭력 근절…'故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과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계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다시 문체부 장관에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해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됐습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해졌고,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에겐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까지 처벌이 강화되도록 했습니다.

    또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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