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임대차 3법이 모두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될 전망입니다.
정치
배주환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
입력 2020-07-30 14:56 |
수정 2020-07-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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