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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화상면담…사무검사 배경 설명

통일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화상면담…사무검사 배경 설명
입력 2020-07-30 20:08 | 수정 2020-07-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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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화상면담…사무검사 배경 설명
    통일부는 오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정부의 사무 검사가 탈북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이번 사무 검사가 탈북민이 운영하거나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상 면담은 국내의 북한 인권 관련 단체 활동을 최근 정부가 규제한 것에 대해 퀸타나 보고관 측이 우려를 표하며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을 북한에 보냈다 설립 허가가 취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내용도 면담에 포함됐습니다.

    이종주 인도협력국장은 면담에서 "사무 검사 대상은 법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누락한 단체들로 선정됐다"며 "탈북민 단체거나 대북 전단 살포 이력은 선정 이유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설립이 취소된 법인들은 목적 외의 사업을 했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퀸타나 보고관은 민간단체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과 이의 제기, 사법 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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