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신 주택임대차법 오늘 시행…오전 국무회의 의결 주택임대차법 오늘 시행…오전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07-31 05:56 | 수정 2020-07-31 05:5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법 공포안들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도 진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법 #국무회의 #임대차3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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