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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오늘 시행…오전 국무회의 의결

주택임대차법 오늘 시행…오전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0-07-31 05:56 | 수정 2020-07-3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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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법 오늘 시행…오전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법 공포안들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도 진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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