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현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7-31 11:11 | 수정 2020-07-31 11:1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늘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오늘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 #전월세 #국무회의 #정세균 #임대차3법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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