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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훈

오늘 국회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관련 법안 상정

오늘 국회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관련 법안 상정
입력 2020-08-03 08:37 | 수정 2020-08-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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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관련 법안 상정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에 상정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서, 이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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