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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임 조치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임 조치
입력 2020-08-03 15:20 | 수정 2020-08-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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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임 조치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에게 외교부가 오늘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오늘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같은 조치를 설명하고,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측이 사법 절차에 따른 요청 없이 자국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난 28일 한-뉴질랜드 정상간의 전화통화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 외교적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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