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뒷받침할 후속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하고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 과정에 반발해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오늘 통과된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치
최경재
국회 법사위 '공수처 후속 3법' 의결…통합당 불참
국회 법사위 '공수처 후속 3법' 의결…통합당 불참
입력 2020-08-03 18:46 |
수정 2020-08-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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