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고 판단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전단 살포 장소를 알리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과도한 자유권 침해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최대 90일 동안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최경재
국회 외통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공방…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국회 외통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공방…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입력 2020-08-03 22:18 |
수정 2020-08-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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