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 교섭단체에 추천을 요청하고, 각 교섭단체는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치
김지경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
입력 2020-08-04 14:52 |
수정 2020-08-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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