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을 최대 6%로 올리고,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올리는 지방세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벌였지만,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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