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돼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출신의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최 선수가 하늘로 떠난 지 40일 만에 최숙현법을 통과시키는데 도와준 여야 국회의원께 감사하다"면서 "다시는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동계 선배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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