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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수진

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1년씩 연장' 적용 안돼"

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1년씩 연장' 적용 안돼"
입력 2020-08-04 18:14 | 수정 2020-08-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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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1년씩 연장' 적용 안돼"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와 관련해,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말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작년 11월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한 만큼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이 현금화할 경우 일본 정부가 보복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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