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말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작년 11월 한국 정부가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한 만큼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이 현금화할 경우 일본 정부가 보복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채널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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