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주환 전용기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 처벌법 발의 전용기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 처벌법 발의 입력 2020-08-09 13:44 | 수정 2020-08-09 13:4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사람에 대해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악성댓글 #자살방조 #처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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