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사람에 대해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배주환
전용기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 처벌법 발의
전용기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 처벌법 발의
입력 2020-08-09 13:44 |
수정 2020-08-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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