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대 330일이 소요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75일로 단축했습니다.
진 의원은 "현재의 패스트트랙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절차대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임명현
진성준 "패스트트랙으로 75일 만에 법안 처리" 발의
진성준 "패스트트랙으로 75일 만에 법안 처리" 발의
입력 2020-08-10 08:43 |
수정 2020-08-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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