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인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금융·공급·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출범이 다음 달 중순 경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최숙현법'과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역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
조국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8-11 15:26 |
수정 2020-08-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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