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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외국인·법인에 우선적용 검토"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외국인·법인에 우선적용 검토"
입력 2020-08-13 10:45 | 수정 2020-08-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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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외국인·법인에 우선적용 검토"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국인과 법인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명 지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국인들이나 법인들은 거주 수요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을 대량 구입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거래를 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수요공급 조정을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부동산 광풍으로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됐다"면서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최강수인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논란도 매우 많고, 소위 풍선효과로 경기도만 시행하면 서울 인천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가 있다"면서 "규제 강도와 효과에 대해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정부 여당과도 협의해볼 생각"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감독청 도입이나 3기 신도시에서의 기본주택 공급 등 다른 요인들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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