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지분 절반 등 본인 명의 4억7천여만 원과 배우자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명의 9억2천여만 원 등 총 14억5070만원입니다.
이 후보자는 198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폐결핵 활동성 미정' 판정을 받아 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고, 장남은 지난해 2월 입대해 카투사 병장으로 복무 중입니다.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된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1987년 6·29 선언 직후 제적생 복학 조치에 따라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용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고, 국민의 정의 관념과 법 감정을 고려하는 세심한 판결을 지향해 왔다"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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