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자료사진]
답변자로 나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경우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채용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규직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기존 직원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 사례에 대해서도 "보안검색원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로, 이미 2017년 직접 고용을 결정했다"며 "역시 면접 등의 절차와 공개경쟁 채용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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