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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국공 사태' 청원에 "절차 거쳐 정규직 전환"

靑 '인국공 사태' 청원에 "절차 거쳐 정규직 전환"
입력 2020-08-21 18:09 | 수정 2020-08-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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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인국공 사태' 청원에 "절차 거쳐 정규직 전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비롯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경우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채용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규직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기존 직원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 사례에 대해서도 "보안검색원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로, 이미 2017년 직접 고용을 결정했다"며 "역시 면접 등의 절차와 공개경쟁 채용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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