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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화문집회' 허가한 법원 비판…재발 방지법도 발의

민주, '광화문집회' 허가한 법원 비판…재발 방지법도 발의
입력 2020-08-22 15:11 | 수정 2020-08-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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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광화문집회' 허가한 법원 비판…재발 방지법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SNS 글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예측할 수 없다'고 결정한데 대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시점"이라며 "목사 전광훈의 발언이 예정되는 등 집회가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 법원만 몰랐다는 것이냐"며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우 의원은 "법리와 논거를 떠나 법원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의 오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관련해 법원이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는 질병관리 기구 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집회를 열 권리보다 국민 전체의 생명권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이번 광화문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료지식이 없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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