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보장되는 4년이 우리나라 평균 전세 기간 3.2년과 비교했을 때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최고 5%의 임대료 인상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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