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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세 0.8년 늘린 것"

김현미 국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세 0.8년 늘린 것"
입력 2020-08-25 15:51 | 수정 2020-08-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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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세 0.8년 늘린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보장되는 4년이 우리나라 평균 전세 기간 3.2년과 비교했을 때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최고 5%의 임대료 인상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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