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보장되는 4년이 우리나라 평균 전세 기간 3.2년과 비교했을 때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최고 5%의 임대료 인상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치
손병산
김현미 국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세 0.8년 늘린 것"
김현미 국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세 0.8년 늘린 것"
입력 2020-08-25 15:51 |
수정 2020-08-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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